협회 소개

대한민국 글씨문화를 선도하는 협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Korea Calligraphy Design Incorporated Association 약칭KCDIA)”(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법인은 광역시, 각 도, 시 소재지에 지회와 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의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하여 진정한 캘리그라피시장의 진흥을 꾀하며 서예와 디자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적 디자인 문화의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캘리그라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캘리그라퍼와 디자이너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캘리그라피 디자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 사업
협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이익의 제공)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정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 및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 수료자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면제한다.
회원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서예 또는 디자인 관련전공 졸업한 자
전문대학 서예 ․ 디자인 관련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자
비전공자로서 전문 ․ 정규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비전공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명예회원 : 이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학생회원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서예 또는 디자인 관련전공, 재학 중인 자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생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원인을 해소치 않는 경우에 는 자동 제명된다.
자격 정지는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 회비 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중의 연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해외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 사유가 해제된다. 단,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회원의 회비납부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상벌)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8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 2인
1항 3호의 이사의 수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총회에서 임원선출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 이내로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 이내로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이사회 출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19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고문 및 자문)

이 법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자문은 前회장, 現회장과 사회적 덕망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상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구분 및 소집)

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지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인준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0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 한다.

제37조(차입금)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법인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