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Korea Calligraphy Design Incorporated Association 약칭KCDIA)”(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진정한 캘리그라피 문화의 진흥을 꾀하며 서예와 디자인의 융합으로 한국의 문자예술 발전과 문화의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